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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 검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이민 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라고 줄곧 전해왔다.
앞서 국내에서는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게 될 시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국적이 미국,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 중국 등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에 현재 해당 혜택을 받는 중국 국적 체류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중 중국인이 78.9%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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