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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 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개월간 해당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924곳 중 811곳에서 실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전체 조사 대상 업체 기준으로 보면 무려 87.77%에 달한다.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여자 모집', '남자 사원모집',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과 같은 특정 성별에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우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에 특정 성만 지목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이외에는 '주방(男), '홀(女)'처럼 직종과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 원, 여 9만 7000원)'처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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