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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착취물을 제작 또는 유포 혐의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의 추징금이 현재 이슈가 돼고 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주빈은 징역 42년과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확정 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단돈 7만원을 추징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대법원은 가상화폐 등 범죄 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징금을 판결했었다. 판결의 기준은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복으로 받은 수익금을 추정한 것이다. 실제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을 받았다.
조주빈 측은 현재 몰수된 현금 이외에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7만원은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라고 한다. 이 뿐 아니라 석달 전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역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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