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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한 주유소의 직원 숙소에서 잠든 상사 B씨 방에 찾아가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가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형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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