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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나서야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B씨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낮고,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30시간 후에야 담벼락과 노상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고, 피고인은 책임 인정과 사죄를 포함해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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