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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차 사원 A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이 돼서야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이후 그는 사내 영업용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집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유가족들은 그의 사망을 두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A씨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면서 유가족의 요청을 거절했다. 무엇보다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유가족의 발목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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