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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해당 공군 병사는 지난 1월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사진과 휴가 당시 집에 가져간 공포탄 사진 등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공군병사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자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적었다. 이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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