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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오후 7시 20분쯤 부산대 인근 곱창집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가게에 2시간가량 머물렀고, 약 6만원에 이르는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이들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내면 처벌은 면해주는 행정행위로,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한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남녀 손님은 가게를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려 했지만, A씨는 ‘괘씸하다’는 취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이들은 서로가 계산을 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추후 계산할 의사를 보여 사기 혐의 대신 통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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