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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 같이 범행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총 57만원의 무전 취식을 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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