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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직원,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자 끔찍한 일 벌어졌다

by 핫한 콘텐츠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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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던 족발집 직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전 조리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는 무를 씻던 통에 발을 넣은 이유에 대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 무가 추가 세척과 조리를 거쳐, 직접적인 공중 위생에 직격타를 날린 것은 아닌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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