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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으로 여직원 입에 음식 넣은 선배...여성은 참다참다 'OOO' 대응했다

by 핫한 콘텐츠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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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남성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한 공무원 A씨는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의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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