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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0대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39)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지난해 4월 7일 경남 창원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10대 아들이 관저에서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묻자 "그걸 모르느냐"고 반문했다. 겁에 질린 아들이 뛰쳐나가려고 하자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집어들어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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