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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는 "OOOOO 천안 주차장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해당 위치는 충남 천안으로 아우디 Q7을 몰던 한 운전자가 상가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입주민으로 사고가 난 뒤 대차로 아우디 Q7을 받아와 지하 1층 상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주차비 총 9800원을 요구했다. 자신이 입주민인데도 주차비를 받으려 한 관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할 돈 없으면 차 끌고 다니지 마라",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 "차가 불쌍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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