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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억35만 원 횡령 혐의 가운데 계인 계좌로 이체한 1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 소명이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라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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