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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뒤늦게 처가에 수억 원대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아내에 대한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신혼 6개월 차인 남성 A씨는 부모가 마련해 준 전셋집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A씨는 양가에 보증금 도움을 받기로 했으나 이사 가게 될 시기가 다가오자 아내가 자기 집에 수억원의 빚이 있다는 걸 실토했다.
더불어 장모·장인어른이 A씨에게 금전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안미현 변호사는 "남편에게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긴 점과 지속해서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유발한 점 등이 종합이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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