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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자친구의 부모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 사고에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들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에 따르면 당시 남자친구 A(34)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물어보니 사고가 나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시속 114km로 달리다 왼쪽으로 휘어진 도로의 연석에 부딪혀 길가에 서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개통형 차'로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 B씨가 차에서 튕겨나온 것입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검찰에서 남자친구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현재 치열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17일 열었습니다.
1심에서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한 뒤 차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남자친구)의 경고음이 들렸을 때 B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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