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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했다간 A 씨처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나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5~7월 사이 하이패스 구간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통과한 한 50대 운전자는 총 2만 6400원을 미납했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50만 원(미납 요금의 19배)을 선고받았다.
일부러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두고 131차례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운전자도 지난해 8월 울산지법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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