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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것이다.
정유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면서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감격했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아 척수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 했지만 앞서 4번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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